공정경쟁규약
COMPLIANCE PROGRAM
휴온스그룹은 공정경쟁규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온스그룹의 전 임직원은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사내에 공정거래 공정경쟁 문화를 정착하여 제약산업의 투명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정부 기관들과 제약산업 내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탄생한 가치판단기준입니다. (제3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제조업감시과-601, 2010,10.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지양함으로써, 사업자간의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
하고 국민건강을 유지 개선시켜 나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pdf ▶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pdf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pdf ▶ 건강기능식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pdf ▶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url ▶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자율준수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