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PSM 이행목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적용 사업장으로서 유해 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제표준인 ISO 45001시스템과 PSM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PSM 대상설비
1공장 발효실, HA1,2 line의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 연결 취급 설비